A씨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웹디자이너입니다. A씨의 뛰어난 실력을 들은 甲회사는 A씨에게 회사 업무의 일부를 맡기기로 결정하고 A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A씨는 甲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웹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급여 또한 A씨가 제작한 웹디자인의 성과율에 따라 약정된 보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甲회사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웹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단계단계마다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가며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한지 3달이 지났음에도 甲회사는 A씨가 제작한 디자인이 자신들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지 못한다면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월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甲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라 함은 특정한 일에 도급을 받아 지정된 날짜 내에 일을 완성하고 그 도급비를 받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정한 날짜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2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다수).

이러한 판례의 종합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사례의 A씨의 경우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나, 그 업무의 내용을 甲회사에서 지정하여 주었다는 점, 중간 단계마다 회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일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일정한 근무장소로 출퇴근 하였다는 점, 웹디자인 업무를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였다는 점, 보수 단계단계마다 성과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甲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처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A씨는 근로자로서 甲회사에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종합학원 강사, 대학교 시간강사, 콜마케터, 철도역 및 열차 내 매점 영업사원, 정수기회사의 코디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단과학원 강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는 다달이 수령하는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각종 보험 및 산재처리,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직종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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