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9700억원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 확정…내년 한시 적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소·경비 30인 이상도…월보수 190만원 미만·고용보험 가입조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에서 고용 위축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걱정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속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관련 예산 3조원에 대한 국회심의가 남아 있지만 서둘러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면서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행계획의 지속적인 보완과 집행준비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1개월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근로자·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원이 적용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할 방침이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16.4%가 오른 수치다. 사진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는 모습.

[일문일답]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지원대상 기업

Q.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A.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분포 등을 감안하면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Q.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A.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할 예정.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Q. ‘30인 미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해당 사업에 상시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개시일(2018.1.1)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로 산정함

2018.1.1 이후 신규로 설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3개월 평균 노동자수로 산정함. 다만,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면 지원 가능

Q.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최초 신청시 3개월 평균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30인 미만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예정 

따라서, 최초 신청 당시 노동자수 산정기간(사업시행일 또는 사업개시일 기준 3개월) 이후 3개월 단위로 산정할 계획이므로 동 산정기간 이후 재신청이 가능. 다만,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는 제외

Q. 30인 미만 지원시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일명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방안은?

A. 기업분할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이외에도 기업 경영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고용보험DB에 기존 가입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 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

Q. ‘임금체불 명단공개중인 사업주’는 어떤 사업주인지?

A.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해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됨

Q. 지원사업주에 고용유지 노력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A. 동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가 이를 소명하면 지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역대 최대치인 1,060원 인상됨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노동자

Q.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A.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2/3)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월 보수 190만원은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8년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도 189만원으로 추계

Q.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은 어떤 의미인지?

A. 월 보수액 190만원은 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 각종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 개념임. 신청 시 해당 노동자의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함

Q. 신청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취지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것은 지급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19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변경된 월부터 지급 중단)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음을 유의. 또한 많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여부의 적격성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

Q. 1월 이상 고용유지 의미는?

A. 상용직(단시간 포함)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단,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무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 이상 근무로 인정

Q. 일용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 후 지급할 것인지?

A. 일용노동자의 경우도, 상용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신고(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동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 후 지원이 가능

Q.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A.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신청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안정자금’ 신청시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취득을 같이 한 경우 지원이 가능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주나 노동자도 지원됨. 다만, 사업주 존재 유무, 근로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우려에 대한 방안은?

A.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 또한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신규취업 65세 이상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는 보험가입 없이 지원할 계획

한편,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을 확대. 또한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하고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도 지원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기피 우려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Q. 외국인 노동자도 지원되는가?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영세사업체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체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사업체로서 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

Q. 외국인노동자는 지원적격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A. 외국인노동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보를 통해 ‘근무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

지급 전 동 정보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계획임

Q.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도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지?

A.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8년도 임금을 2017년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절차 및 방법

Q.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A.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공단 EDI(홈페이지)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사업주를 관할하는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팀),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영세사업주 편의를 위해 신청창구는 다양화하였으나, 요건 심사 및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상자에 대해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아래 서식에 따라 신청.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최대한 간소한 신청을 위해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안정자금 신청서 갈음.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주·노동자) 별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입력(또는 제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등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Q. 신청 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는지?

A.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 위 신청서식 이외에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및 노동자) 위 신청서식 이외에 ① 농림, 어업 등 사업주 입증서류, ② 해당 노동자 근로계약서, ③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하여 전산에 첨부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

Q.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A.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은 농림 경영체 DB 등이 별도관리 되고 있으므로 아래 서류를 통해 업종을 확인할 예정(신청시 첨부)

 ① 농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농업경영체증명서 ② 어업: 사업자등록증, 해양수산부, 지자체 발급-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선박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등    ③ 임업: 제재소 운영은 사업자 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Q.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A. 소규모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대행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근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됨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게시되어 있어 있음

Q. 파견사업체의 노동자는 파견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A. 파견사업체의 노동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파견사업체에서 신청이 가능. 이 경우 파견업체가 사업주 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임금체불 명단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함

Q.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소규모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연 1회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이후 노동자 입·퇴사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변경, 지원대상자의 급여내역 변동 등 신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신고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될 예정

연중 신청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

Q. 사업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A.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

Q.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

A. 사업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계획

Q. 편의점, 치킨집 등 영세 소규모 사업주는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소규모 사업체가 지원금 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영세업체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한 절차와 서식으로 신청 받고, 기존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 DB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

아울러 신청 사업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센터와 함께 지자체 주민센터도 신청서 접수 예정

또한 영세업체가 보다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무료대행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지급 및 사후관리

Q. 지원금 지급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A.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 정액 지급,다만 단시간 노동자(시간급이 최저임금 120% 이하)인 경우에는시간 비례로 지급

지원대상자가 월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ㅇ 산식 :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실 근로일수/해당 월일수)

단, 일용노동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 등이 불가능 하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Q.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A.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임. 기존 추세(7.4%)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원(9%)을 월급으로 환산 시 12만 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 1만원을 설정

Q. 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

A.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은 매월 해당 사업주에 부과되는 4대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사업주에 지급될 지원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납하고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납부 고지하는 방식임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 

Q. 내년도 사업개시를 위한 향후 계획은?

A. 내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세부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직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Q.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A.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노동자 입·퇴사, 휴·폐업 등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 등 의심사업주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 중심의 현지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 더불어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

한편,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

 공동주택 경비·청소

Q.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예외를 두는 이유는?  

A.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직종으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통상 용역업체)의 규모여부(30인 미만)와 상관없이 지원

Q.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은?

A.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자는 해당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급됨. 이 경우 신청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속 사업주(용역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표준협약서를 제출 Q.  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데, 지원 시 고소득 노동자 등 사업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A.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주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체불명단공개 등)과 무관하게 지급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지원 중단(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해당 노동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Q.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확대의 구체적 계획은?

A.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

 ㅇ 지원대상 기준보수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개선) 190만원 미만

 ㅇ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인상: (현행) 신규 60%, 旣 가입 40% → (개선) 신규 90%(5인~10인 미만 80%), 旣가입 40%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月 보험료 부담액이 8.5만원에서 0.9만원으로 대폭 감소(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Q.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우편·방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신청 항목 체크 (사회보험 가입 사업) 별도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서식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를 통해 확인이 가능

Q. 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 혜택과 방법은?

A.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경감

건강보험 신규 적용 사업장 신청 등을 위한 사업장 적용 신고서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확인을 거쳐(지원대상자 정보 공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 발생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이를 통해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月 보험료 부담액이 5.3만원에서 2.6만원으로 대폭 감소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Q.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

A.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018.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2018.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기존에 일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두루누리 지원 강화, 건보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을 통해 2018년 기준 노동자 1명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산재 제외)이 경감 前 13.8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대폭 감소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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