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공급 30% 차단·北 섬유 수출 전면금지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외화수입원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 부과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로써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돼 대북 유류 공급량의 약 30%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석탄·섬유·해산물 등 물품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됐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됐다.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 감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아래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준엄한 경고 심각히 받아들여야

정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관련 정부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오직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정부는 이번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